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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태크 무일푼에서 건물주까지

6월 1일 이후 집 팔았다면 9월 재산세 누가 낼까

by 금록리치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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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후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과 등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의 매도인·매수인 부담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6월 2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을 하루씩 나눠 계산하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계약서 작성일보다 실제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도인이 그해 7월분과 9월분 주택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마쳤다면 등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에 내는 재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9월에 고지서를 받더라도 9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납부 대상 법정 납부기간
7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7월 16일~7월 31일
9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9월 16일~9월 30일
9월 주택 외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9월 30일

2026년 주택분 재산세 2기분도 현행 지방세법상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9월 고지서나 위택스, 서울 소재 주택이라면 서울시 ETAX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 주택은 9월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매도인이 1년분을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월별 또는 일별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는 세금이 아닙니다.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주택분 재산세가 총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7월분 : 60만원
  • 9월분 : 60만원
  • 총액 : 120만원

매도인이 6월 1일 현재 집을 보유했고 6월 2일 잔금을 받았다면 7월과 9월의 120만원을 모두 매도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년 중 약 5개월만 보유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과 세금을 나눠 고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해 7월분과 9월분 모두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공식 재산세 안내에서 6월 1일 잔금 지급 시 매수인, 6월 2일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이 7월·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설명합니다.

 

 

계약일보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봅니다

매매계약서를 5월에 작성했다고 바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속 주택을 소유합니다.

통상적인 유상매매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6월 1일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잔금·등기 상황 6월 1일 소유자 판단 2026년 재산세
5월 20일 계약, 5월 31일 잔금·등기 매수인 매수인 부담
5월 20일 계약, 6월 1일 잔금, 6월 3일 등기 매수인 매수인 부담
5월 20일 계약, 6월 2일 잔금·등기 매도인 매도인 부담
6월 1일 계약, 6월 30일 잔금·등기 매도인 매도인 부담
5월 20일 계약, 5월 31일 등기, 6월 2일 잔금 매수인 매수인 부담
5월 20일 계약, 6월 1일 계약금만 지급, 7월 잔금 매도인 매도인 부담

마지막 사례처럼 계약일이 6월 1일이어도 잔금과 등기가 나중이라면 매도인이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계약일만으로 재산세 부담자를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잔금을 6월 1일에 지급하면 매수인이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그날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3일이나 6월 10일에 접수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먼저라면 6월 1일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시점이 계약서와 다르다면 계약서 기재일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과 법무사의 등기 접수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등기를 잔금보다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진행되지만, 등기를 먼저 마치는 예외도 있습니다.

5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6월 2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보다 앞선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경매·공매·상속·증여·분양주택처럼 취득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판단표는 일반적인 기존 주택 유상매매를 전제로 합니다.

 

 

7월 재산세를 냈다면 9월도 같은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고지하는 것은 납부 시기를 나눈 것입니다.

7월과 9월마다 소유자를 새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7월에 매도인 명의로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이 정상 고지됐다면 9월의 2기분도 같은 매도인에게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에 집을 팔았다고 9월분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실 실제 판단
9월 현재 소유자가 9월 재산세를 낸다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집을 판 날까지 일할 계산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7월분은 매도인, 9월분은 매수인이 낸다 두 고지분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같습니다
5월에 계약했으니 매수인이 낸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늦었으니 무조건 매도인이 낸다 잔금일이 먼저라면 매수인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내기로 했다면 달라질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 특약으로 재산세를 정산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약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정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서 매수인이 해당 연도 9월 재산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대상 :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인
  • 실제 세금 납부 책임 : 매도인
  • 특약에 따른 당사자 간 정산 : 매수인이 약정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매수인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수인에게 다시 고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먼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고, 특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계약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일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일할 계산 방식은 없지만 거래 당사자가 보유일수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사적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단순히 “재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만 쓰기보다 다음 사항을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정산 대상이 주택분 재산세만인지
  •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도 포함하는지
  • 연세액 또는 9월 고지분만 정산하는지
  • 기준일을 잔금일로 할지 인도일로 할지
  • 고지서 확인 후 언제까지 송금할지
  • 세액이 경정되면 추가 정산할지

이미 계약이 끝난 뒤 특약 해석이 다르다면 중개사의 구두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매매계약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부부가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다면 각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한 사람의 지분만 5월 31일 이전에 이전하고 나머지 지분은 6월 2일 이후 이전했다면 지분별 취득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 매매,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택, 신탁재산은 일반 단독명의 매매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고지서를 바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고지서의 과세 대상 주소와 과세연도를 확인합니다.
  2.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3. 매매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5. 실제 잔금 지급일이 다르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6.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합니다.
  8.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계약서와 등기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지서의 이름이 예상과 다르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기기 전에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를 판단하는 결론

2026년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볼 날짜는 매도일이나 이사일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 6월 1일 잔금 지급 : 일반적으로 매수인 부담
  • 6월 2일 잔금 지급 : 일반적으로 매도인 부담
  • 잔금보다 등기가 빠름 : 빠른 등기일도 확인
  • 7월 이후 매도 : 7월·9월분 모두 기존 매도인 부담
  • 특약으로 상대방이 내기로 함 : 법적 납세의무자는 그대로이고 당사자끼리 정산

집을 판 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6월 1일 소유자였다면 정상 부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월 1일 전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친 매수인인데 매도인에게 고지됐다면 계약서, 잔금이체 내역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부서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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