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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매년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보유세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은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미리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 보유세의 구조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 부과
이 두 세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입니다.
📊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이해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기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세율 | 0.1~0.4% (누진) | 0.6~6.0% (다주택 중과 포함)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제외되며, 재산세도 일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공제 기준과 납부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공제
- 일반 다주택자: 6억 원 공제
- 세율은 보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상승, 최대 6%까지 적용 가능
세 부담이 클 경우, 12월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공동명의 활용한 절세 전략
공동명의는 아래와 같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공시가격을 명의자 수만큼 분산 → 과세 대상 제외 가능
- 종부세 과세 기준 상회 시에도 세율 완화
- 단,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개인 명의가 유리
즉, 단순한 세금 절감 외에도 보유 목적과 매각 시점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납부 일정 체크!
- 재산세: 매년 7월(1기), 9월(2기)
- 종부세: 매년 12월 고지 →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가능
📌 마무리 체크포인트
- 공시가격 확인은 매년 3~4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 명의 분산, 보유 목적, 처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
- 필요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전략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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