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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태크 무일푼에서 건물주까지

경매 입찰가 계산 (적정가·수익률 확인) - 부동산 경매 낙찰가 자동 계산기

by 금록리치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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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자동 계산하고, 취득세·총투자금·예상수익·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경매 낙찰가 계산기입니다.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이 경매 낙찰가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낙찰 후 매도(판매)를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중개수수료 등 
매매·보유·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입찰가 결정 및 수익률 판단은 반드시 경매물건 주변 공인중개사·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계산 결과를 맹신, 단독 기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전 체크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다주택·매매사업자라도 중과세율(8%·12%) 대신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기본 취득세율(1·2·3·8%)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며, 실제 고지세액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약 1.1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1
① 기본 물건 정보
감정가와 보수적 현재 시세(최소 매도가)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계산합니다.
· 법원 경매 사이트의 감정평가액(최종) 기준으로 입력
· 감정가가 여러 번 바뀐 경우, 가장 최근 감정가 기준
· 최근 실거래가 + 현재 매물가를 함께 참고
· “이 정도면 무난히 팔릴 것” 기준의 최저 매도가
· 비슷한 연식, 사이즈, 위치 등을 감안하고 낙찰 된 후 판매 될 시점에 현재 부동산 분위기에 맞춰 주변시세 보다 낮은 매도가
STEP 2
② 매수자 유형 / 공시가격 / 취득세 / 기타 비용
매수자 유형 + 공시가격 1억 여부 + 낙찰가에 따라 취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무주택·1주택: 기본적으로 일반세율 1~3% 적용
· 다주택·매매사업자: 공시가격 1억 초과 주택은 8% 중과 단순 적용
·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주택: 누구나 일반세율(1~3%) 적용
· : 무·1·다주택·매매사업자 모두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적용
· 아니오: 다주택·매매사업자는 8% 중과로 계산 (단순 가정)
· 매매사업자의 경우, 신탁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아 신탁 등기 비용을 여유 있게 설정
· 법무사 사무실 견적 기준으로 총 예상 등기비용 입력
· 점유자 유형·보증금 등을 고려해 협상 예상액 입력
· 통상 월세 3~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설정
· 현장 점검 후, 전용면적 × 평당 수리비로 대략 산정
· 올수리 / 부분수리 여부에 따라 여유 있게 입력
· 관리사무소에 사건 주소·호수를 알려주고 체납 예상액 문의 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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