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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태크 무일푼에서 건물주까지

전세사기 예방법!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확인 OK (2025년 5월 27일 시행)

by 금록리치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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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다주택 여부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과거 이력을 알 수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여부 :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임대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가입 제한 여부 : 임대인이 보증가입이 제한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등록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 세입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지 :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나 앱을 통해 통지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활용

사례 1 : 김씨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던 중, 한 임대인의 과거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박씨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과 한계점

  • 열람 제한 : 세입자는 월 3회로 열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정보 제공 통지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이 통지됩니다.
  • 정보의 한계 : 제공되는 정보는 HUG가 보유한 범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첫걸음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입자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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